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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4. 30. 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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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

    치매는 단순한 기억상실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.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
   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

    자격 기준

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1.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,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.
    2.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여야 합니다.
    3. 치료기준 : 치매 치료제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. 이 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'약제급여목록표'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    4.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14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.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 방법

    신청 과정

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    1. 신청기관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해야 합니다.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나, 이 경우 신청 정보와 서류는 해당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됩니다.
    2. 신청 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3. 신청기간 :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구비서류

   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    • 지원신청서
    •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
    • 치매 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신청일 전월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    이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지원 내용 및 금액

    치매 치료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.

    • 본인부담금 지원 : 치매 치료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,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원 항목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한정되며, 비급여 항목(상급 병실료 등)은 제외됩니다.

  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을 덜고, 좀 더 나은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.

    문의 및 상담

    더욱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(☎ 1899-9988)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.

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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